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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땐 어쩌죠?
 내  용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등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있어,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ㆍ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ㆍ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ㆍ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 (실종선고) 원고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대린인의 신분증
ㆍ  기타 문의 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ㆍ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ㆍ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방문해 신청
ㆍ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ㆍ 기타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02-2100-3894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행정자치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이 파악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 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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