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증여액은 6억 원이 안되나,
총액이 6억 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 부인이 남편에게 1.5억 원 부동산 2개 증여 남편은 부인에게 5억 원 부동산 증여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간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규정은 2007.12.31.법 개정으로 2008.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부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을 서로 상대방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부부 각자는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각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1.5억 원 부동산 2개 증여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5억 원 부동산 증여하는 경우 부부는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의하여 남편이 소유한 재산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부인이 소유한 재산을 남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해 재산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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