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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혼인으로 집을 두채가 됐을 때 양도세는?
 내  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ㆍ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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