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제  목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양도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내  용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 일몰기한을 ''12.12.31로 연장하였습니다.

 □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까지 지급

  ◦ 일몰기한 : 2012.12.31

○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공익사업 시행자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

  ◦ 적용요건: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 하거나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감면방법 : 사업시행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적용

□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

  ◦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양도한 토지 등을 포함 

  ◦ 감면방법 :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합리적 조정하였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20%~5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여부 판단기준
   -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 <신 설>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
   * 양도세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과세형평 제고 및 현금보상 유인 축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감면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 만기보유 채권 보상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현금, 일반채권 보상  :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방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