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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내  용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을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허위계약서 유형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up·Down) 적은 경우

◦  비과세·감면 제한 방법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

  ◦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 (좌 동)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수용 등 조세회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월과세 젹용을 배제하여 제도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이월과세 적용요건 및 방법

 ◦ 적용요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 양도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


 ◦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다음은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양도당시 증여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

   -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

  ◦ (좌 동)



 

 양도세 중과완화 규정 일몰 연장

 

양도세제의 정상화 필요성,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주식예탁증서*)은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법률·거래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유통상의 문제점을 감안, 원주(原株)는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거주기간)을 충족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중복보유기간 예외사유 신설

  ◦ (좌 동)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신청
    - 법원경매 신청
    -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소유비율 판정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부동산 소유비율 계산방법

   * ①자산중 부동산 비중 50% 이상
      ② 과점주주(50%이상) 소유주식
      ③ 50%이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 부동산소유비율 :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

 

 ◦ 자산가액의 계산기준
   - 장부가액 원칙
   - 토지는 기준시가







 ◦ (좌 동)

 

 ◦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의 계산기준 보완

   - (좌 동)

   -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장부가액<기준시가’인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기준을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기준
  ◦ 수도권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수도권 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제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08.10.7.) 


 □ 1세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기준

  ◦ 수도권수도권 밖 광역시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좌 동)
 ◦ (좌 동)

 

  ◦ 수도권 : 모든 주택
   ※ 수도권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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