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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편> 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어떤거죠?
 내  용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된다.

>>비과세되는 입주권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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