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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년 개정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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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2014.1.1부터 시행, 2013.8.23 소급적용)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득 [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지역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년 07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년 01월 01일부터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지역 적용대상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01.01 ~ 서울특별시 4억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2억4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38%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지정지역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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