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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2014.1.1부터 시행, 2013.8.23 소급적용)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85㎡ 초과 |
1.0% |
0.2% |
0.1% |
1.3%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85㎡ 초과 |
2.0% |
0.2% |
0.2% |
2.4%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85㎡ 초과 |
3.0% |
0.2% |
0.3% |
3.5%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원시취득 [신축] |
- |
2.8% |
0.2% |
0.16% |
3.16%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4.01.01 ~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2014. 01. 01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01. 01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6~38%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38%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비사업용토지 |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지정지역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