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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편>재개발ㆍ재건축과 세금
 내  용
’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도 비과세 가능하다.

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양도시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다.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요건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취급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이상 보유와 2년 거주)한 주택 (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양도시 비과세 요건

ㆍ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 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화돼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ㆍ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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