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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농조합 법인 or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내  용
최근들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출하,가공, 수출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을 대행해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영농조합을 설립하거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농업회사법인 : 농업인이 50%이상 출자한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2009. 12. 31 이전에 영농조합 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위에서 ‘농업인’이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에 현물출자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09.12.31 이전에 출자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세액면제 신청서에 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및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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