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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로 이월과세 가능!
 내  용
거주자가 2009.12.31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법인 전환 방법

(1)현물 출자 방법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장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감면 받지 못한다.

(2) 사업 양수도 방법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기인이 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법인 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이전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기계장치 등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현물출자 방법을 택하든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이월과세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단,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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