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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등기 자산 양도하면 불이익 받아요!
 내  용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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