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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내  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볍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농지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것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토지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화된 조치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5대 신도시의 범위
*분 당:(분당구)분당동.수내1,2,3동.정자1,2,3동.서현1,2동.이매1,2동.야탑1,2,3동.구미동.금곡동(일부)
*일 산:(일산구)마두동.주엽동.대화동(일부).일산동(일부).장항동(일부).백석동(일부)
*평 촌:(안양시)비산동(일부).관양동(일부).평촌동(일부).호계동(일부)
*산 본:(안양시)안양동(일부).(군포시)산본동(일부).금정동(일부).당동(일부)
*중 동:(부천시)원미구 중동(일부).상동(일부).약대동(일부).오정구 삼정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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