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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게 좋아요!
 내  용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 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 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는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전후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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