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실가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ㆍ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ㆍ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총 양도차익 x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총장기보유특별공제액 x (양도가액-6억원)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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