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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경매절차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권리분석은 현장 조사나가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될 사항이다.
등기부상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토지 별도등기의 유무를 확인할 것
근저당권에 앞선 선순위 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전세권,가압류등은 낙찰이후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채권단을 통해서 채무자나 소유자의 변제능력 및 동태를 파악할 것.
경매의 진행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반드시 현장을 답사할 것.
신문 공고내용과 비교, 확인하고 투자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점유자, 임차인 조사를 철저히 할 것.
동사무소에 해당 세입자들의 주민등록 여부 및 전입일자를 파악한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 할 것.
법원감정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소한 2~3군데 이상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시세를 파악한다.
* 관리사무소에 미납관리비 여부 파악
: 미납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경락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입찰들어가기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세워야 낭패를 면한다.
응찰가액 외에 명도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세금, 컨설팅수수료등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고려한다.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입찰당일에는 거의 사람들들로 가득하다. 따라서 투자를 정한 물건이 아까워 경쟁을 너무 의식해 높은가격에 응찰하는 경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할 것.
입찰서류기재
(특히 가격기재 실수)
, 입찰보증금, 대리인응찰시의 필요서류등 정확히 숙지하고 경매에 응한다.
입주를목적으로 한경우 입주시기는 넉넉히 잡을 것.
명도소송, 세입자항고등으로 경매 및 소유권행사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세금및 매매가능성여부,명도,인도 기간등을 반드시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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