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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신청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가지로 나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절차 중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실행하게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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