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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의 경우 대수선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기간이나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건축면적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건축법상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과 기둥, 보, 지붕틀 각각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추가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바닥면적의
변화없이 건물의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현재 85㎡(25.7평)이내인
증축은 신고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 |
| 그러나
증축을 할 경우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먼저 증축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지역에 따라 정해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등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일조권
제한이 있는지, 인접 도로 너비에 비례해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도로 사선제한
등을 공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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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조의 구성양식에
의한 분류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식 구조(나무구조,
철골구조)는 목재, 강재 등의 가늘고 긴 부재를 이음과 맞춤에
의해 구조재료를 조립하여 골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적식 구조가 있다. 이는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비가 저렴해 널리 쓰이고 있다. 벽돌구조, 시멘트벽돌,
블록구조가 해당된다. 그러나 곡선 등의 구조체의 모양을 만들기
어렵고 단열 및 방수 등에 정밀 시공을 해야 한다.
다음은 일체식 구조방식으로 철근 콘크리트구조(RC조)로 벽체와
지붕틀을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방식이다. RC조는 내화성이 좋고
견고해 현재까지의 구조 중 가장 강력하고 균일한 강도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이다. 반면에, 시공기간이 길고 내외장의 마감재
선택에 제한이 있고 시공에 따라 단열이 떨어지며, 곡선 등 구조체의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구조의 형식에 따른 분류로는
라멘(Rahmen)구조형식으로 이는 기둥과 보, 바닥으로 구성되며
철근콘크리트구조와철골구조 등에 사용된다. 벽식구조는 내력벽과
바닥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등의 구조방식으로 시공된다. 트러스구조는
주로 삼각형의 형태로 체육관 등 큰 공간의 천장구조 방식이다.
그 외 아치구조, 플랫슬라브 구조, 절판(Folded Plate)구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의 사용재료에 의한 분류가 있다. 먼저 목구조는
목재를 접합연결하여 건물의뼈대를 구성하는 구조로 가볍고 가공이
쉬운 것이 장점이다. 벽돌구조는 벽돌로 건물의 하중을받는 벽
및 내력벽을 쌓아 구성하는 구조이다. 시멘트 블록구조는 시멘트블록과
몰탈로 내력벽을 쌓아 구성하는 구조로 필요시 블록 내부공간에
철근과 몰탈로 보강하는 방식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형틀(거푸집)속에
철근을 조립하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어 일체식으로 구성하는
구조로 주로 아파트 및 근린상가, 빌딩 등에 시공하는 구조방식이다.
철골구조는 철로된 형강이나 강판을 짜맞추어 만든 구조로 접합에는
용접, 리벳, 볼트를 사용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내화,
내구, 내진성능을 위해 철골조와 철근콘크리트조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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