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본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
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경락대금에서 우선배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계 약 일 : 19 . . .
2.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 ○ ○
임 차 인 ○ ○ ○
3. 임대차기간 : 19 . . .부터 19 . . .까지( 년 간)
4. 임대보증금 : 전세 원
보증금 원에 월세
5. 임차 부분 : 전부(방 칸), 일부( 층 방 칸)
(※ 뒷면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부구조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인도일(입주한 날) : 19 . . .
7. 주민등록전입신고일 : 19 . . .
8. 확 정 일 자 유무 : □ 유(19 . . .), □ 무
9. 전세권 등기 유무 : □ 유(19 . . .), □ 무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 .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자 (인)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