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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기본개념
2003. 1. 1 일부터시행 적용범위 --> 주요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 부가세법5조, 소득세법168 조, 법인세법111조규정. 사업자등록 신청한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항 효력발생 [모든 영업자, 영업이외 소득신고 사업자 법인(외국법인포함)]
- 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
- 건물임대차 관계 현황 확인 - 세무서에서 확인해줄 의무있음
- 보증금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 (동일)함 - 상가를 명도하지않고 경매가능
- 임차권 등기제도 있음
-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려면
1. 사업자등록 신청
2. 임차건물 점유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세무서)
▶
임대기간--> 1년미만은 1년으로함 (단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음)
▶
계약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슷 기존 5년 보장에서 10년 보장, 인상률 5%이내로 변경 되었음
--> 재계약 거절못함(1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
아래의 내용도 임차인은 임의대로 조정
▶
전세금의 월세전환 시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추가)
▶
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
▶
소액우선변제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과조치
▶
시행전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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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검인 시행전 계약서사용 - 우선변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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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물권(저당등이)있는경우 우선변제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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