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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
|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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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적용 범위 |
|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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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01.01 ~ 2018.01.25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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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01.26 ~ 2019.04.01 |
서울특별시 |
6억원1천만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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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
3억9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파주,화성 |
3억9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기타지역 |
2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04.02 ~ |
서울특별시 |
9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
6억9천만원 |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
1,900만원
(부산:1,300만원) |
|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3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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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하면
된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원=(1억 원+100만x1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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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금액이하의 임차보증금으로 영업을 할 경우 최소한 30%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되며 확정일자인이 없어도 30%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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