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농지법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함(농지법제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3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 <1999.2.5>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2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상한 : 농업진흥지역 관계없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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