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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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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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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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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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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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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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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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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34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내지 제35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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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
| 국토면적
9,954,000㏊ |
| 농경지 1,876,000㏊(18.9%)
| 산림 6,416,000㏊(64.4%) |
기타 1,662,000(16.7%)㏊ |
| 논
: 1,146,000㏊(61.1%) |
밭 : 730,000㏊(38.9%) |
| 진흥지역
768,000㏊(67%) + 진흥지역밖 378,000㏊(33%)
| 진흥지역 397,000㏊(54.3%)
+ 진흥지역밖333,000㏊(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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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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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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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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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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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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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한계농지 면적 : 610.5ha
= 강화 314.7ha + 옹진295.8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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