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위치한다.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유되어 사람마다 분수적 비율의
지분권(합유권이라고도 한다)을 가지는 점에서 공유와 본질을 같이 하나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을 받고, 지분권의 처분이나 분할의 청구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공동목적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단체원의 지위와 함께 전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공동목적의 처분도 목적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된다. 민법은 명문상으로는
합유의 관념을 사용하지 않으나 요즘의 학설은 민법상 공유로 보는 조합재산및 공동
상속재산에 관하여 합유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다만 신탁법은
수탁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ㆍ채무의
합유적인 귀속은 합유채권관계라고 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법상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이 있다.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이 조사내용을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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